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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동주택 공시지가 조회 홈페이지

by lilyryu 2021. 3. 17.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 전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1년 개별공시지가를 국토교통부 사이트를 통해 열람은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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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집

 

 

부동산 개별 공시지가 공동주택 조회 홈페이지

 

 

www.realtyprice.kr:447/notice/gsindividual/siteLink.htm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매년 2번 내야 하는 부동산 보유 재산세와 1인 1가구 기준으로 공시지가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납부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는 개별공시지가를 반영하여 책정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반드시 해야겠죠.

 

집모형
집 모형

 

개별 공시지가는 기준 년월일로 결정되고 공시된 개별 공시지가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어서 이후의 토지 이동 변동으로 실제 공시지가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전년 대비 19퍼센트가량 공시지가가 상승하였고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아파트가 70% 늘어났다고 합니다. 집값을 잡는 정책은 기대하지 않아야 할까요?

 

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부동산 보유하고 있고 직장이 없다면 지역 가입자로 분류되어 부동산 재산, 소득, 승용차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 산정 기준이 되는 것이 공시지가인데요. 최근 뉴스에 따르면 공시지가가 터무니없이 책정되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고 기초연금도 수령하지 못하게 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호화 주택이 들어서는 바람에 주변의 낡고 오래된 주택들의 공시지가가 동반 상승된 경우인데요. 공시지가를 책정하는 방법이 안일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많은 감정평가사들이 세밀하게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수정 보완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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