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 전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1년 개별공시지가를 국토교통부 사이트를 통해 열람은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개별 공시지가 공동주택 조회 홈페이지
www.realtyprice.kr:447/notice/gsindividual/siteLink.htm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매년 2번 내야 하는 부동산 보유 재산세와 1인 1가구 기준으로 공시지가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납부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는 개별공시지가를 반영하여 책정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반드시 해야겠죠.
개별 공시지가는 기준 년월일로 결정되고 공시된 개별 공시지가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어서 이후의 토지 이동 변동으로 실제 공시지가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전년 대비 19퍼센트가량 공시지가가 상승하였고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아파트가 70% 늘어났다고 합니다. 집값을 잡는 정책은 기대하지 않아야 할까요?
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부동산 보유하고 있고 직장이 없다면 지역 가입자로 분류되어 부동산 재산, 소득, 승용차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 산정 기준이 되는 것이 공시지가인데요. 최근 뉴스에 따르면 공시지가가 터무니없이 책정되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고 기초연금도 수령하지 못하게 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호화 주택이 들어서는 바람에 주변의 낡고 오래된 주택들의 공시지가가 동반 상승된 경우인데요. 공시지가를 책정하는 방법이 안일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많은 감정평가사들이 세밀하게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수정 보완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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