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직급여 차이, 2023년 달라지는 내용과 자주 하는 질문
2023년부터 최저 실업급여, 구직급여가 인상되고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이 바뀝니다. 하지만 상한액은 그대로 유지되며 하한액만 인상됩니다. 2023년 기준 최저시급이 9,620원이므로, 하루 8시간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았을 경우, 최저 구직급여 하한액은 약 61,568원이 됩니다. 따라서, 한 달에 대략 314만 원보다 적은 월급을 받았으면 최저 구직급여 하한액, 337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았다면 상한액이 지급됩니다. 만약 일당으로 받으신 분들은 대략 102,000원 이하로 받으셨을 때 최저 구직급여 하한액이 지급됩니다. 최저 구직급여는 평균임금, 통상임금, 기준보수, 최저 기초 일액 중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최저 기초 일액은 이전 근무 시점에서의 1일 소정 근로시간에 최저임금..
2023.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