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마감은 2023년 5월 26일 (금) 23시 59분 59초까지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접수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후 주민센터로 순차적 전송되어 처리될 예정입니다.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제출서류 및 온라인 신청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기간은 5.15(월)~5.26(금)까지입니다. 최대 2일 소요되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아르바이트생, 알바생, 청년공무원 모두 가능한 청년희망적금입니다.
온라인 신청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기간은 5.15(월)~5.26(금)까지입니다. 신청 마감일 ’ 23.5.26(금) 23시 59분 59초까지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접수됩니다.
예시) 5.26(금) 23시 로그인하여 5.27(토) 00시 5분 제출 시, 신청서 접수 불가
오프라인(읍면동 주민센터) 신청(~5.26)을 희망하는 경우 [자산형성포털> 공지사항>[청년내일]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모음]에서 공통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 가구의 근로‧사업소득, 소득인정액 확인 및 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미비 시 보장기관에서 별도요청 하였음에도 기한 내 서류완비가 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각 소득‧재산 사항은 행복 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 가구특성, 저축지속가능성 서류 미제출 시 해당 항목의 최저점이 적용(기간 내 미제출 시 추후 제출 및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음)
지침 및 서류 관련 문의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누리집 이용 문의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신청 접수 이후 일정
가입대상자 선정: 8.1(화) ~ 8.16(수)
통장 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8.1(화) ~ 8.22(화)
복지로 사이트에서 계좌 개설 가능한지 모의계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읍면동 주민센터) 신청(5.1~5.26)을 희망하는 경우 [자산형성포털> 공지사항>[청년내일]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모음]에서 공통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관련 문의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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