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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제출서류 수급기간 모의계산 바로가기

by lilyryu 2023. 5. 19.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제출해야 할 서류,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실업 급여는 의도하지 않게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나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하게 되었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으니 퇴사하기 전  모의계산으로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예를 들어, 퇴사 당시 30살이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5년이고, 1일 소정 근로시간은 8시간, 월별 임금은 2,500,000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30살이면서 5년 동안 일했고, 하루에 8시간 일하는 일을 했고, 매달 2,500,000원씩 받았다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답니다. 직접 입력하면서 확인해 볼까요?

퇴사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입사일과 퇴사일), 1일 소정 근로시간, 월별 임금 등과 같은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한 후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1일 지급액과 예상 수급일수 그리고 총 실업급여 지급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수급받게 될 금액을 미리 알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계획적으로 생활비를 관리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1.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일하다가 일을 잃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하며, 구직활동을 돕기 위한 돈도 지원해줍니다. 하지만 지원받기 전에는 실업급여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받는 동안에는 자신의 노력으로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꾸준히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지원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기간이 일정기간 이상 지나면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의 절차를 따릅니다.

 

  1. 자격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제출 
  2. 워크넷구직등록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5. 수급자격 인정 신청
  6. 실업급여신청 

먼저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신 다음,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구직등록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셔야 하며, 그 다음으로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신청서를 접수하면 이전까지의 모든 절차가 끝나며, 몇 주간의 심사 기간 후 실업급여 지원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순서대로 신청을 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개인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하면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을 마친 후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자격 증명서 신청을 하고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자격이 인정되었다면, 최종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제출서류 

실업급여 신청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들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해당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셔서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초 실업 수급자로 인정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서 고용보험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1. 구직확인 등록서 
  2. 이전 회사에서 발급받은 이직확인서 
  3. 4대보험 상실 신고서 
  4. 구직등록확인증 : 워크넷에서 발급가능(워크넷> 마이페이지> 구직신청 체크) 

위의 서류를 준비하시고, 고용보험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필요한 서류는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센터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실업급여 수령금액

실업급여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지급되며, 상한액은 연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시급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2023년 기준 최저시급이 9,620원이므로, 하한액은 약 61,658원이 됩니다. 또한, 근로시간 별 구직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8시간 근무: 월 최저급여액의 70% ~ 90% 범위 내에서 지급 
  • 1일 7시간 이하 근무: 월 최저급여액의 50% ~ 70% 범위 내에서 지급 

위의 구직급여액은 2023년 기준이며, 현재와 달리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범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구직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인업체 채용 활동 (온라인/오프라인) 채용 관련 행사 
  • 참여 자영업 준비 직무훈련, 직무 관련 사설 교육 고용센터 취업교육 (온라인, 고용센터에서 주최하는 단기특강은 전체 실업급여 인정 기간 중 최대 3회까지 인정) 
  • 사회봉사활동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수급자는 가능) 
  • 직업적성검사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는 1회만 인정) 

실업급여 인정 기간 중 첫 번째 활동은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집체교육을 받는 것으로, 이는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이후 2차부터 4차까지는 적극적인 구직활동 혹은 구직 외 활동을 1회,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됩니다. 하지만 5차 실업급여 인정부터는 구직 외 활동만으로는 실업급여 인정이 안 되며, 반복 수급자의 경우 2차부터 구직활동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활동을 적극 수행하여 실업급여를 지속적으로 수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5. 실업급여 구직활동 면접 

면접으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있으며, 이때 면접을 보았다는 증거가 되는 "면접사실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면접사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수첩 가장 뒤쪽 페이지에 있는 면접사실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첩에는 2페이지밖에 없으므로, 더 필요한 경우 발급받아야 합니다. 면접사실확인서 작성 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하며, 명함도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사업자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모집분야 담당자 성함 사인 면접을 보았을 때 면접사실확인서를 작성한 후,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찾는 것이 실업급여 인정에 도움이 됩니다.

 

 

6. 실업급여 수급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 및 장애 여부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수급할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중 취업이나 창업으로 추가 소득을 올리거나 재취업 활동 내용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이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부정수급이 판명될 경우,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모두 반환하는 것은 물론이고, 추가적으로 부정수급한 금액의 5배까지 징수될 수 있으니 이 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규정을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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