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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급여 차이, 2023년 달라지는 내용과 자주 하는 질문

by lilyryu 2023. 5. 20.

2023년부터 최저 실업급여, 구직급여가 인상되고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이 바뀝니다. 하지만 상한액은 그대로 유지되며 하한액만 인상됩니다. 2023년 기준 최저시급이 9,620원이므로, 하루 8시간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았을 경우, 최저 구직급여 하한액은 약 61,568원이 됩니다. 따라서, 한 달에 대략 314만 원보다 적은 월급을 받았으면 최저 구직급여 하한액, 337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았다면 상한액이 지급됩니다.

 

 

 

만약 일당으로 받으신 분들은 대략 102,000원 이하로 받으셨을 때 최저 구직급여 하한액이 지급됩니다. 최저 구직급여는 평균임금, 통상임금, 기준보수, 최저 기초 일액 중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최저 기초 일액은 이전 근무 시점에서의 1일 소정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또한, 인상된 금액을 지급받으려면 2023년 1월 1일 하루라도 근무를 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참고하여 최저 구직급여 지급 기준을 파악하여 해당 기준에 맞게 실업급여를 받아나가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와 구직급여의 차이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일을 찾는 동안 생활의 안정을 제공해주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급여 중 하나로,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퇴직으로 인해 실업 중인 경우 구직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급하는 급여로 이를 통해 경제적인 안정을 제공하여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실업급여와 구직급여에 대한 설명은 아래에 추가해 두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실업 급여  구직급여 자주 하는 질문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전직이나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쓴 경우, 이는 구직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고의적으로 일을 그만둔 것으로 판단되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구직활동을 수행하면서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불가피한 이직사유를 만들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의사와는 별개로,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고용주와의 계약이 종료된 경우, 불공정한 대우, 부당하게 억압당했다는 등의 사유로부터 회사를 그만둔 경우, 직장 내 대인관계나 직무상 문제 등으로 재해석으로 인해 조심하지 않은 발언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어 구직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직활동을 진행하면서 불가피한 이직사유를 만들 수 있는 활동을 수행하고, 필요한 서류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고용보험이 당연(의무)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면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로자 본인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청하고,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구직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도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실직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더라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은 유지됩니다. 이는, 3년 이내에 재취직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경우에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더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직활동을 수행하면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실직 후 가능한 한 빨리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구직활동을 수행하면서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시키는 노력을 지속해 나감으로써,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과 함께 구직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피보험대상이 되어 있고,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 된 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뿐만 아니라, 유급휴일에도 임금을 지급받았거나,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잘 확인하여, 이에 따른 피보험단위기간을 파악해야 구직급여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워킹데이를 기준으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다르므로, 이에 따른 피보험단위기간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이력이 다수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 등 다수인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최종 퇴직한 사업장에서 이미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그 직전 사업장에서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종 퇴직 사업장과 직전 퇴직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최종 퇴직 사업장과 직전 퇴직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보다 높은 사업장의 이력을 선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구직활동을 수행하면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다수인 경우, 최종 퇴직 사업장과 직전 퇴직 사업장의 이력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해당하는 이력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도록 구직활동 및 보험가입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4 가지 분류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일을 잃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과거 18개월(24개월은 초단시간 근로자) 중 일정 기간(180일 이상) 동안 근무하고, 일을 해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며, 일자리 구하기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일용 근로자인 경우 지원 대상 조건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또한,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며, 이전에 중대한 문제(귀책사유)가 있었던 경우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조건 외에도, 일용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병급여

실업자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일시적으로 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해당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해 일할 수 없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출산의 경우에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자 중에서는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하여 쉽게 재취업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직업 기술을 배우거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훈련으로, 실업자가 다시 일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훈련에 참여하는 실업급여 수급자는 취업 활동 이외에도 훈련 참여로 인한 생활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를 받은 실업자는 새로운 직업 기술등을 배울 수 있는 훈련에 참여하시고, 이와 관련하여 생활비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은 일을 하면서도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다만, 일하기 전에 시작한 사업 준비 활동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1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았어야 받을 수 있으며, 이전 회사로 재취업된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직업 안정 기관에서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경우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광역구직활동비는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회사에서 구직활동을 위해 이동할 경우 지원이 됩니다. 이주비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잠시 이동해야 할 경우 생기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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